위헌소송 중인 도서정가제, 인스타페이에게 적극 적용하겠다는 공공기관

위헌소송 중인 도서정가제, 인스타페이에게 적극 적용하겠다는 공공기관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0.04.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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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위헌심판 중인 도서정가제를 반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위헌법률심판 대상인 법률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인지 의문
-일부 출판단체 등이 인스타페이 등 도서정가제 반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진흥원의 조치를 언급하며 출판사 등에게 거래중단 압력을 가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 여지 있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헌법이 허용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 3인 지정재판부가 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구속한다. 행정부 등 정부기관은 일단 당해 법률이 위헌심판이 제기되면 그 적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여 위헌심판이 나오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하여 집행된 모든 국가 작용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최종적인 결단인 헌법에 반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서정가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가 저작권 고유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원래 목적을 일탈하여 일부 대형출판사나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입법일 수 있다는 점과 도서정가제가 계약자유의 원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비례의 원칙을 중차대하게 일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현행 도서정가제 개정당시 문화관광체육부은 그 입법목적을, 출판사가 작가 발굴을 강화하여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 소비자의 양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출판사들의 경영을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서점의 수익 증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기술 했듯이 도서정가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상품과 서비스 중 유일하게 최종판매자와 소비자의 계약자유와 가격결정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측)가 최종소비자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제도이다.

이를 문화관광체육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재판매가격유지제도, 일명 도서정가제는 그 입법목적이 원래 허용된 위임 범위를 벗어 나서 위헌이라는 것이 소비자와 도서정가제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최종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구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나아가 출판사의 완전 재량권인 재정가를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은 헌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는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규정이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심리를 통하여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정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가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단체와 함께 2019년 9월 17일 국회 ‘완전 도서정가제’ 관련 토론회를 후원하였던 전력(?)을 바탕 삼아,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의 대표인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인스타페이에 대하여 도서정가제를 십분활용하여 권당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일부 출판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이 공공연하게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 삼아 상대 거래 업체들에게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 위반의 공문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인스타페이와 거래 중단을 종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들임에도 공공기관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시다시피 인스타페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 중심인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사업화한 핵심 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O2O로 초연결된 플랫폼 서점 특허기술을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 혁신기업이다. 교보 등 1세대 오프라인 서점, 알라딘·예스24 등 2세대 온라인서점, 쿠팡 등 3세대 마켓플레이스에 이어 나온 세계 최초로 사업화된 초연결 4세대 플랫폼 서점이다. 결국 국가기관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 특허와 혁신생태계를 몰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격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 누가 180석을 얻은 정부여당의 혁신 정책에 반기를 드는지를 똑똑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 등 정부 일각에서 혁신에 반하는 기득권 보호 정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고 있는 법률을 적극 집행하는 반혁신 정책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은 도서소비자들, 웹콘테츠 업계 등과 합심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출협, 몇몇 대형 출판사 등이 전자첵, 웹소설, 웹툰 등 웹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완전 도서정가제’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한 20만 국민청원을 주도하여 청와대로부터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문화관광체육부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한 적도 없고, 이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77.5%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도서정가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였다.
인스타페이에 대한 공공기관을 앞세운 전방위적인 압박은 인스타페이가 회사 차원에서 완반모 활동을 후원하고 있고, 에브리타임, 알바몬 등과 함께 2020년 대학생 필수앱으로 선정되면서 신학기 전공책 20%할인을 진행하여 코로나 19와 온라인 개강으로 주문이 폭주하여 언론에 회자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기존 서점이나 몇몇 출판단체 등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180석을 얻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을 완성해야 할 책무를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과연 21대 국회가 출판단체와 대형서점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업화한 O2O로 초연결된 4세대 플랫폼 서점, 인스타페이의 혁신을 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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