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6일 공포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 복무 제도로 운영되어 온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직무 등의 이유로 사망한 분들에 대한 순직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시행을 통해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요원으로 순직한 이들의 합당한 보훈 및 예우에 대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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