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 요건 완화

정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 요건 완화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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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 민간 기업과 기관 등 신청 가능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간(’20.11.26.~’21.1.17.)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됐으며,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1.18.(월)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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