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피해 업종 세부담 덜어달라"…세법개정안 요청

한경연 "코로나 피해 업종 세부담 덜어달라"…세법개정안 요청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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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정부에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한경연은 국내 주요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이번 건의안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에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봤을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3%에서 7%(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대해 한경연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하여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자산 또한 지원금이 아닌 기업 수익에서 지출한 일반적인 투자여서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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