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동진건설 직원 사망사건 ‘수면 위’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동진건설 직원 사망사건 ‘수면 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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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동진건설에서 화재 감리자로 있던 40대 여성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의 폭언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진건설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해 있으며, 신현철 대표가 이끄는 중견건설사다.

노조 측은 이 사건을 명백한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보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적용에 의한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진건설에서 화재감시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48세의 여성으로, 지난 4월 26일 동진건설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한달 보름간, 회사 현장 관리자 2명 (공사부장, 안전과장)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6월 초 한 관리자는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현장에서 내뱉었고, A씨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진건설 직원들은 화재감시 업무가 아닌 중량의 무거운 짐을 옮기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들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몸집이 작고 연약했던 A씨는 주변 직장동료와 가족에게 이런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들은 A씨가 피해사실을 노조 측에 알린 사실을 알고 현장 휴게공간인 이동식 컨테이너 안에서 고인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일을 시켰냐”와 같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고인에게 재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자필로 남긴 유서를 통해 가해자의 실명 및 피해사실을 남기기도 했다.

유서에는“살고 싶어서 현장 화재감시를 갔습니다”, “내가 죽는 이유가 저 인간들일지 상상도 못했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본지>는 동진건설 측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문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에 의한 처벌이 될지에 대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잘못된 것을 고발하면 내부고발자로 찍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 전반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폐쇄적 분위기와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의 무소불위 권력 등이 타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괴롭힘을 당하는 근무자들 편에 서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보다 세심한 법망과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잇따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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