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 북한주민의 희망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개정하라

[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 북한주민의 희망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개정하라

  • 기자명 장순휘 정치학박사
  • 입력 2021.05.03 09: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박상학(54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누구인가? 1968년 2월 16일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가 고향인 북한출신으로 북한의 명문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이었다. 1999년 그는 탈북에 성공하였으나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보위부로 끌려가서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알게 되면서 2005년부터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대북전단 배포’ 등 북한자유민주화를 위한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제인권상 바벨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미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북한인권상황과 대북전단살포활동에 관하여 소신을 발표하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수갑을 채워 감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 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1일부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그의 용기있는 행동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적용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과거 북한의 김여정은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에 102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완파하는 초강경 도발을 자행하여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이번 일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지난 2일 김여정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하여 “용납 못 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어서 “그 책임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 과거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가 될지 (9.19)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하라”고 떠들어 놓은 것을 실행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행태가 군사적 우위에서 오는 일방적 대남도발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 시 강력한 즉각응징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천안함피침이나 연평해전에서 당했던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기를 바란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망발과 도발에도 꿀먹은 벙어리로 무대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문정권의 치적(治績)으로 자랑하는 2018년 서명한 ‘4.27 판문점 공동선언’ 제2조 제1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라는 합의에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 때문이다.

‘정전협정’ 제5조 부칙 61항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중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패싱하며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는 약속이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이 선언을 대북 환상에서 온 계륵(鷄肋)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재도발을 대비하면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폐기를 선택하는 하거나,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의 일부 표현의 자유조항을 ‘재개정’하여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박상학 대표의 신병처리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여 신중증 기하기 바란다. 조만간 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인데 종북의 관점이 아닌 국제적 인권조례의 기준으로 재개정을 약속해 주기 바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