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덜 내게될까…개편안에 입장 엇갈리는 이유는?

상속세 덜 내게될까…개편안에 입장 엇갈리는 이유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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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중인 홍남기 부총리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이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산하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있다. 현행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금액에 산정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이같은 상속세 부과율이 과도하다는 것.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개편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상속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난해 기준(3.3%)로 봤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 미미한데다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개편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이에 정부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고려해 상속자의 세금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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