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수용 또는 거부, 윤석열의 선택은?…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사지휘권’ 수용 또는 거부, 윤석열의 선택은?…권한쟁의심판 청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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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이는 검언유착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란 취지였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했다는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9시간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는데, 이날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회의에 참여했다.

다만,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수사를 맡은 지청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대검의 연락에 따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오전 고검장 회의만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6일 출근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르면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윤 총장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대로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은 이를 항명으로 여기고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어겼다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감찰을 통한 사퇴 압박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사를 내비치자 채 총장은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게 되면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검사장들의 의견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검찰 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이은 조직 장악력 약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윤 총장 입장에선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수용이냐, 거부냐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우회 전략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 헌재가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윤 총장 입장에선 수용 여부를 헌재의 판단에 맡길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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