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하는 권고안…“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 없애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하는 권고안…“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 없애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28 10: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고 검찰 행정·사무만 담당토록 하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라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는 검찰 장악이란 비판이 나온다.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의 경우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국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지휘하도록 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은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개정해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만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참고토록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우려된다.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는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등 외부인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27조의 취지를 적극 살려 검찰총장을 비(非)검사인 외부 전문가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역시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외부인을 검찰총장으로 앉혀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야당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28일자 논평을 통해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면서 “애써 검찰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라며 “이 권고안대로라면 조국·송철호·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했다”며 “결국 법무·검찰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