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 유해물질 초과 상품 판매 후 리콜은 2년 걸렸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 유해물질 초과 상품 판매 후 리콜은 2년 걸렸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3 10: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쇼핑 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 판매 후 ‘늑장 리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영홈쇼핑이 내린 리콜 조치는 총 1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이었다. 리콜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은 25억4000만여원 규모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경향신문은 “리콜된 제품 중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해 2월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부착형 한지 리필 마스크 필터’는 제조사가 시험성적서 테스트 결과만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 포장에 기재해 문제가 됐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 규모는 8억6000만원이라고 알렸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같은 해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했다”면서“2018년에 판매된 다슬기 잡기용 어린이 제품은 플라스틱 가방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7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약 한 달 간 판매된 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받은 후에야 회수 후 교환·환불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따.

또한 2016년부터 방송을 통해 판매된 베개는 판매된지 2년 만에 리콜 조치됐다. 2018년 11월 해당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회수·환불 조치됐다고 경향신문은 설명했따.

이에 중기부 산하기관이 ‘공적 검증’을 방기해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은 유해상품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일제 점검 전 사전 점검 단계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