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으로 변질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반박·재반박 책임소재 ‘핑퐁’

‘진실게임’으로 변질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반박·재반박 책임소재 ‘핑퐁’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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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난데없는 ‘진실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7일 체불임금 해소 책임과 셧다운·구조조정 지시 등 최근 불거진 쟁점에 대해 전격 부인하는 동시에 오는 15일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이스타항공도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에 나서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양 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M&A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수가 무산될 경우 법정 공방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M&A 주체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라며 “이스타홀딩스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항공 입장문에는 공개돼서는 안되는 계약 내용이 다수 적시 돼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항공 입장문에 나온 ‘이스타 측’이 이스타항공인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인지, 이스타홀딩스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분명히 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와 주장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서 발표하거나 제공한 것인데 모호하게 이스타 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타항공이나 이스타홀딩스에서 계약 내용을 유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과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간의 통화내용과 양사 경영진간 진행한 협상 회의록 등을 공개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구조조정의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제주항공은 “당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석주 당시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도와주려던 제주상공의 ‘순수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은 셧다운에 대해 ‘도와주려는 순수한 의도’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피인수 대상기업이ㅏ었던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셧다운은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였고 요구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종사 노조에서 언론에 공개한 구조조정계획 문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사용 되지도 않았다”며 “실제 구조조정은 3월말 셧다운 이후부터 제주ㅜ항공이 제시한 규모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그동안 인수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이스타항공은 상방된 주장을 펼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말부터, 특히 5월 7일 이후 제주항공은 어떠한 대화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문서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해 협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오너 일가가 내놓은 지분헌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실제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분 헌납 바라표의 의미와 진정성을 왜곡하는데 안타깝다”며 “이스타홀딩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한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주장대로 추가 귀속금액이 80억원에 불과하다면 ‘체불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라’는 것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근질권을 설정한 주체도 제주항공이며, 계약 내용 변경을 통해 조정하면 150억~200억원의 자금을 임금체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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