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지역 지정으로 중도금·잔금 줄어든 이들에 대한 보완책 검토”

홍남기 “규제지역 지정으로 중도금·잔금 줄어든 이들에 대한 보완책 검토”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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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안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뉴스큐브>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이(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직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도로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혀버렸다는 피해사례와 함께 보완책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非)규제지역에서는 70% 이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적용된다. 때문에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았다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갑자기 낮아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차 추겨경정 예산이 포함된 일자리 산업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가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도 안정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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