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합병 무산설’ 차단 나선 대한항공...11개 로펌 고용해 대응

‘아시아나 합병 무산설’ 차단 나선 대한항공...11개 로펌 고용해 대응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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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해외 경쟁당국들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총력 대응으로 차질 없이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해외결합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항항공은 입장문에서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분기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임 비용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는 해외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인수·합병에 대해 제기되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국내를 비롯한 총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고 현재 6개 국가(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호주)의 승인이 남은 상태다.

대한항공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일본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현재 주요국가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승인을 받으려면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피심사인은 자료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가지 절차 중에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애초에 최초 신고서 제출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Pre-consultation)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은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와 연관 일자리 유지 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유일안 대안”이라며 “양사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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