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외법인’에 대포통장 개설 유도?

빗썸, ‘해외법인’에 대포통장 개설 유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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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외법인에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안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빗썸이 해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개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빗썸 파트너사인 NH농협은행 계좌로 연동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빗썸 측이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모양새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해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요 긴급 안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해외법인 고객의 원화거래 방법이 담겨 있는데, 해외법인이 한국인 개인 계정을 생성한 후, 해당 계정으로 농협은행 계좌 연동한 뒤 신고하면 개인 계정에 대한 KYC(고객확인)를 진행 후 원화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법인에 대한 원화거래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해외법인이 원화거래를 하기 위해선 국내 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 주요 은행은 해외법인에 실명계정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법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거래를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안내문에는 해외법인이 빗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편법이 담긴 것이다.

안내문에서 빗썸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고객분들께 대처방안을 안내드리려 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외법인 고객으로부터 원화거래 문의를 받고 해당 안내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해당 안내문이 실제 빗썸이 작성한 것인지는 파악되지는 않았다. <본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빗썸 측에 문의를 남겼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해외법인에 대한 원화거래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빗썸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빗썸이 해외법인에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법인이 한국인 개인 계정을 발급받은 후 농협은행 계정과 연동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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