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혼 여성 고용률 최저, "정책지원 필요"…돌봄서비스 질도 향상시켜야

30대 기혼 여성 고용률 최저, "정책지원 필요"…돌봄서비스 질도 향상시켜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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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는 가운데, 30·40 연령대는 고용률이 가장 낮다. 최근 여성 고용률 추이를 분석하면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40세 이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히 깊으며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성반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M자형인 반면, 해외 주요국 여성 고용률은 ‘역U자형’ 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후 가임기 혹은 자녀를 둔 연령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차이는 고용 정책의 차이뿐만 아니라 돌봄 정책의 차이에서 온다고 분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은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 등이 공적 돌봄 지원은 비교적 체계적인 편이다.

반면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짚으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정부 지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마을 돌봄 정도가 전부다”라며 “영유아의 경우 315만명 중 68.3%에 해당하는 215만명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267만명 중 12.5%에 해당하는 33만명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서비스의 성격이나 형태가 다르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복지서비스의 주는 ‘돌봄’이 되는 것이다.


반면 방과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맞춤식 과제 제공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 등 ‘학습’을 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이 차이가 “이원적인 돌봄 서비스 운영이 의도치 않게 학생들을 교육을 받는 학생과 돌봄을 받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포함돼 운영을 시작한 초등돌봄교실은, 시행된지 10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운영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약 70%를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 몫”이라며 교육부에 법안 철회를 요했고, 교육부는 이틀 만에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초등돌봄에 집중돼있는 돌봄교실 주체를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난해 10월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 연구위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수업시수가 증가하더라도 사교육 이용을 줄이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규수업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대상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표 및 자료제공= KDI]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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