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갈림길에 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갈림길에 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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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관련한 법원의 신문이 25일에 열린다.

이르면 이번주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된다. 반면에 기각되는 인수에 탄력이 붙게 된다.산은과 조 회장 측은 신주발행이 항공사업 재편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KCGI 측은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60호에서 KCGI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KCGI를 비롯해 한진칼,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출석해 출자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게 된다.

법원은 판단은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서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두고 KCGI는 “산은의 제3자 유상증자 참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KCGI는 경영권 분쟁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을 초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KCGI 등 주주연합 측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대립해왔다.

또한 한진칼 소액주주연대도 주주들의 뜻을 모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경영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번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에 산은은 한진칼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항공업 재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법상 예외규정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 418조 2항에 따르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주외의 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산은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근거로 내세운 한진칼의 회사 정관 제8조 2항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 조항에는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가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에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결국 재판부가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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