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효성중공업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700kg 부품 덮쳐

'안전불감증' 효성중공업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700kg 부품 덮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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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남 창원시 성산수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부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창원3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700㎏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에 깔린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옮기기 위해 이를 들어올려 하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쇠고리가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지시서 검토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효성중공업 측은 “고용노동부와 현장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사 중”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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