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채무자, '금융복지상담' 받으면 추심중단ㆍ원금감면

행복기금 채무자, '금융복지상담' 받으면 추심중단ㆍ원금감면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5.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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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환이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종합 신용회복지원 기관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약 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의 내용의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의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성실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범위가 확대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이나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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