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평준화

행안부,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평준화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6 11:3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실질적 혜택 체감위해 운영효율 제고 방안 마련

[더퍼블릭=김민희 기자] 행안부는 5일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사례 <이미지출처 : 행정안전부>

 

하지만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한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