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민희 기자] 행안부는 5일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한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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