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슈진, 인보사 미국 허가 조건 ‘미이행’…코오롱생명과학, 수출입은행에 ‘145억원’ 내야

티슈진, 인보사 미국 허가 조건 ‘미이행’…코오롱생명과학, 수출입은행에 ‘145억원’ 내야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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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입장에 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오는 8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우선주 11만7647주 구매를 요청하는 풋옵션(Put Option) 행사 공문을 수령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풋옵션(조기상환청구)이란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수출입은행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받는 출자형태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자금을 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티슈진에 2700만달러를 대출 또는 출자했다. 1700만달러(약 207억원)를 대출, 1000만달러(약 122억원)를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원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85달러로, 코오롱티슈진 지분율 1.1%에 해당하는 총 11만7647주였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로 인해 올해 2분기 내에 인보사 미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수출입은행은 풋옵션을 행사하며 자금회수에 나섰다.

이 풋옵션이 행사되는 조건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가 2020년 2분기 내 미국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코오롱티슈진이 2022년 2분기 내 IPO(기업공개)를 미이행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국내에서 인보사의 주요성분이 당초 알려진 성분과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허가 취소됐고, 미국에선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최근에서야 임상 재개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2020년 2분기 내 미국 품목허가 승인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수출입은행에 8월 28일까지 약 145억원(2101만3228달러)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투자원금(999만9995달러)에 연복리 4.5%를 가산한 금액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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