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업계 "실효성 의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업계 "실효성 의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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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 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일환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 방안이 집값 안정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증빙서류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를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매수심리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서울 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낙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매 가격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22.8%(지난 14일 기준)로 나타났다.

지난해 24.6%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이다.이는 정부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 7만4927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해 6만1892건으로 17% 감소했는데,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4619건에서 2451건으로 48%나 줄었다. 서초구도 33%(3161건→2090건)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까지 가세하면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선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본인 돈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 층에겐 심리적 부담이 커져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더 안 떨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집값 상승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 강남 일부지역(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지난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속속히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강남 등에서의 투기수요는 막을 수 있겠으나,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 논란도 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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