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6명, ‘윤석열 직무배제’ 한 추미애에 판단 재고 건의

전국 고검장 6명, ‘윤석열 직무배제’ 한 추미애에 판단 재고 건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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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6명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조상철·대전고검 강남일·대구고검 장영수·부산고검 박성진·광주고검 구본선·수원고검 오인서 검사장 등 전국 6명의 검사장들은 26일 의견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화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해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파단하고 직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며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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