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윤후덕 의원,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796,822㎡’가 해제될 계획

박정·윤후덕 의원,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796,822㎡’가 해제될 계획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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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 1,796.822㎡ 해제
■ 박정 의원 “추가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위해 지속 협의해갈 것”

▲ 박정 의원(왼쪽)과 윤후덕 의원(오른쪽)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파주시 일대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결과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252배 규모인 1,796,822㎡가 해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 파주시 군내면의 73,685㎡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와 면적은 파주시 영태리 23,920.4㎡, 맥금동 185,912.4㎡, 적성면 251,526.7㎡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파주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파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1,582,000㎡, 2019년 3,018,000㎡의 파주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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