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위해 일한 적 없고 가고 싶어서 간 자리 아냐” 주장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위해 일한 적 없고 가고 싶어서 간 자리 아냐” 주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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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손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T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개인적으로 그 자리(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는 데 대해 부인한 것이다.

또 손 검사는 “아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밑에서 일했어도 윤 전 총장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아울러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 고발장을 김웅 당시 후보에게 보낸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 등을 주장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의 주장과 관련 “일반적으로 사진이든 파일이든 제보를 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게 김 의원을 거쳐 조성은씨에게 갔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었지만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당분간 절치부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검사가 출석 일자를 뒤로 미루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내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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