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파헤치겠다더니…정작 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현찰 격려금’

‘윤석열 특활비’ 파헤치겠다더니…정작 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현찰 격려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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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처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도리어 법무부가 특활비를 유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심 검찰국장은 전월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검찰국은 오찬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를 대신해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 이 시점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좌천시키는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 해당 격려금은 통상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한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추 장관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평가되는 이유다. 올해 1월 반부패부장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격려금이라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년 5월 ‘엄정히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은 면직(免職)됐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이 지검장은 작년 검찰 복직 후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의 ‘현찰 격려금 지급’에 대해 ‘부당한 특활비 사용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업무인 면접과 관련해 특활비를 줬다면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특활비 사용 범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한 한다. 신임 검사 면접은 법무부 검찰국이 주관하는 ‘인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이 특활비 예산으로 격려금을 줬다면 지침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한 지적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법사위 의원들이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내역을 검증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면서 “‘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무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면 횡령, 국고 손실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국 특활비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하자, 심 국장은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것이고, 검사 인사라는 것이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이라며 말을 흐렸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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