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보름...‘빅4’만 남을까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보름...‘빅4’만 남을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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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국내 2, 3위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신한은행도 코빗에 실명 입출금계좌를 계약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기한에 맞춰 등록이 가능해져 이르면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 거래소의 등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아직까지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신고기한 연장 등의 유연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당국은 당초 일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신고 마감 이후 등록을 마친 4대 거래소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ISMS 인증만 받은 7개 거래소는 원화거래를 접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향, 나머지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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