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정 ID, 맥심 표지 올렸다’ 기사 쓴 기자, 2심도 무죄

‘조국 추정 ID, 맥심 표지 올렸다’ 기사 쓴 기자, 2심도 무죄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4.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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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제 내용 그대로 전달"..."국참에서 재판부 설명 위법성 없어"

▲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바바라팔빈’의 반라 누드사진이 담긴 ‘맥심’의 표지를 올렸다는 논란 내용을 기사화했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에는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이라거나,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사실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이 인터넷상 화제라는 것이 중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생각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암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항소한 1심 국민참여재판 중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도 “원심 재판장이 변론 종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와 적용 법조를 설명한 것은 적용법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익명 커뮤니티에서 페이스북의 ‘나만보기’기능인 잠금 표시로 된 캡처물을 한 유저가 올리면서 촉발됐다.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유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라며 고소함에 따라 검찰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기소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됐다. 해당 아이디는 검찰의 사실조회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과 2심 박 기자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1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소문을 보도하지 않았다. 각 언론의 기사에 가십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게시판에서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게시판 사이트 아이디 ‘MmYy’에 대해 “기사를 봤으나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만보기로 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통상 ‘나만보기’는 나만 보는 것이고 다른 사이트에도 올렸을 것 같지 않다.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만보기’로 된 페이스북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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