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집 학대 수사시 CCTV원본 보호자 열람 허용

경찰청, 어린이집 학대 수사시 CCTV원본 보호자 열람 허용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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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처리 및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이미지출처 : 경찰청>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자이크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있게 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 개정 가이드라인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끝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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