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빼달라는 요구 없었다…명백한 허위”

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빼달라는 요구 없었다…명백한 허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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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16일 한겨레 신문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 달라 요구’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6월 4일에 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해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범죄 사실을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과 관련한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측은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같은날 이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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