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뤄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절차 및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2016년 연이어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투기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16일 민주당이 당대표 직속으로 둔 윤리감찰단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을 야기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최초 조사대상으로 회부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감찰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소명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서 소명이나 본인의 주관도 들어보려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최기상 단장이 당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차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모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해쳤다는 판단이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탈당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들도 나온 바 있다. DJ 비서관 출신 김한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감찰단 조사 협조를 거부는 물론 이같은 탈당 권유도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하자 신속한 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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