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리하게 입건했던 공수처, 잇따른 무혐의 처분…‘공수처 정상화’ 탄력?

尹 무리하게 입건했던 공수처, 잇따른 무혐의 처분…‘공수처 정상화’ 탄력?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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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대선 정국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윤 당선인 등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무혐의 사유에 대해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며 “해당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당시 법조계에선 입건 자체가 무리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또 윤 당선인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이 역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4일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윤 당선인이)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자 공수처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입건부터 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선 ‘공수처 정상화’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고발 사주와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는 확인됐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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