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대책 26일 발표 전망...DSR 조기적용이 ‘핵심’

가계부채 추가대책 26일 발표 전망...DSR 조기적용이 ‘핵심’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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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 적용과 2금융권의 DSR 규제를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계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추가대책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부 현안과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대책은 연간 소득에 기반을 두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에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DSR 규제는 추가대책 이후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해 2금융권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DSR 4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금융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드론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반면 전세대출의 주 대상인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적용되면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주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강경한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기보다 심사 과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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