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와 소송전 진행… ‘17승 1패’ 달성

bhc, BBQ와 소송전 진행… ‘17승 1패’ 달성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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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소송과 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1건밖에 패배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bhc는 BBQ와의 소송전에 대해 “17건에 패함에 따라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hc와 BBQ 간 21건에 달하는 소송 건 중 BBQ가 제기한 건은 모두 17건이며 bhc가 제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특히 BBQ가 제기한 17건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토지관련으로 패한 1건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BBQ가 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다.

또 지난 12일 검찰은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BBQ는 bhc와의 법적 다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BBQ의 이러한 주장은 기각, 항고, 소송, 패소를 거듭해 스스로 무리한 고소와 소송 남발임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는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물류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부당파기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2017년 상품 공급대금 손해배상청구, 2018년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중 지난 1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BBQ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bhc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사실을 전달을 했을 뿐인데 BBQ는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BBQ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최근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리의 핵심 내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현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인데 BBQ는 이와 같은 핵심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본질에 벗어난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지-BHC)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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