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이진복 “기상천외한 수사 결과”

秋,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이진복 “기상천외한 수사 결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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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복 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및 아들, 전 보좌관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진복 전 의원은 29일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진복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일부 정권 충견 검찰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면서 “오죽 했으면 ‘우리 아들 휴가 연장 할래요’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겠느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권력을 이용해 보좌관을 시켜 아들 휴가 청탁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도록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기상천외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 장관은 아예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그 증거마저 없앨 수는 없었던지 충견 검찰에 의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정권의 거짓과 일부 충견 검찰의 행태가 점임가경”이라며 “얼마나 더 악업(惡業)쌓으려는지 안타깝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추 장관은 거짓말에 대해 삼보일배하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습관적 거짓말로 장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오욕의 악업을 쌓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28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부지검은 다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최모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및 정기휴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최 전 보좌관은 2017년 6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6시 16분에는 “(아들 무릎수술 관련)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최 전 보좌관은 추 장관 아들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오후 4시 6분, 추 장관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다.

이에 최 전 보좌관은 “네^^”라고 답했고, 오후 4시 32분 추 장관이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지시했으며, 오후 4시 37분 최 전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추 장관 아들의)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동부지검은 “(9월 26일 서면조사에서)추 장관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추 장관은 아들 부대의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보좌관은 지원장교랑 통화한 내용을 추 장관에 보고한 사실은 명백했다.

동부지검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사 종결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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