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전년 대비 4.47% 상승…서울 6.82%로 상승폭 가장 커

올해 공시가격 전년 대비 4.47% 상승…서울 6.82%로 상승폭 가장 커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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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가 10.61% 올랐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7.23%로 가장 높고 송파구(6.82%), 서초구(6.67%), 강남구(6.38%) 등 순이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컸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데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12억~15억원대가 10.10% 올랐고, 9억~12억원대는 7.90% 상승했다. 이어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 올랐다.

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다.

이에 따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6억~9억원 52.4%, ▲3억~6억원 52.2% ▲3억원 이하 52.7% 등 순이다.

올해 표준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5년째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이 소유한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277억 원으로 7억원 상승했다. 다만이 회장의 자택은 전국 개별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 2채(지난해 기준 각각 398억원과 338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 된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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