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29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29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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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및 청년정치발전 의무화 법안 추진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와 선거출마연령 18세 인하에 이은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 완성

▲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12월 29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노웅래 의원이 29일 발의한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원실 정리)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추천보조금 재원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된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43,994,247명(※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인수현황)이므로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예산은 약88억원(8,798,849,400원)이다. 단,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은 계상된 예산의 50%로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기존의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을 시·도당에, 그리고 10%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몫으로 10%이상을 사용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어제(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능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에 이어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의 발의를 완료하였다.

노웅래 의원은“우리나라는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로 최하위권이고,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 숫자도 4%대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고 분석하면서“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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