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가 공사를?…삼성SDI, 소방배관 공사 ‘불법 하도급’ 논란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삼성SDI, 소방배관 공사 ‘불법 하도급’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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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부실시공’ 우려도 일어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성SDI 천안사업장의 소방배관공사를 재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맡아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재하도급을 맡았던 업체는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KBS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 SDI 천안사업장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소화설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배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소방배관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졌다고 지적됐다.

삼성SDI가 처음 공사를 맡긴 곳은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였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공사를 하도급 업체인 B 사에 맡겼고, B 사는 또 C사에 맡겼다는 것.

건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사 품질이나 능률 향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는 소방시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가 법정 자격을 갖춘 직원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도급을 맡은 C사는 경력 1년의 신생업체로 소방배관 공사 경험도 없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해당 공사를 원청인 A 사와 10억 원가량에 계약했으나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서 실제 공사에 참여한 C사가 받은 돈은 1억7천여만 원까지 줄었다는 후문이다.


C사는 A사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보다 9천여만 원 적게 받아, 일을 하고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당초보다 훨씬 적은 공사비가 투입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 소방시설협회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고, 삼성SDI 천안사업장 공사 현장의 안전성 여부와 하도급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를 맡은 C사가 삼성SDI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재외 공구 부족 등을 토로한 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한 삼성SDI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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