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위헌 논란 까지

계속되는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위헌 논란 까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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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강남‧재건축 보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민층에서도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가 개설된 지 사흘만에 회원이 5천명이 넘게 몰린 상황이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피해를 보게 된 아파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7일 기준으로 281개 단지 27만 7824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 정부의 6‧17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도금을 대출 받은 범위 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비규제 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LTV가 중도금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으면서,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적용 기준은 기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이번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송파‧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헌 논란? 


이런 가운데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위헌소지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판례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적은 없었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한 바 있다. 이처럼 일위헌과 관련한 주장이 나오자, 정부 역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이명방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분양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전세난 우려?’

또한 이번 대책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은마아파트처럼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규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기에 조합설립 전까지만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추진 진도 등 상황이 제각기 달라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갑자기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집을 비워둔 채 2년 동안 위장전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측은 “아직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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