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소득 수준으로 묶여있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내년 6월까지만 유지될 계획이어서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만약 신용대출 총량관리를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대출에 여력이 있는 은행이라고 한도면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의 자율에 따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 9월 이후 대부분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여기에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하게 된다. 가령 총 대출액이 2억원인데 카드론을 2000만원 가량 사용했다면 이 대출액에서 카드론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코로나19 초기 대출에 카드론까지 사용해 신용대출을 늘려온 사례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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