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사퇴를 표명한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을 비롯해 8명의 공익위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인사이동, 근로자위원은 임기만료 등에 따른 후임 인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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