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6월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리터당 1850→1750원 인하

정부, 오는 6월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리터당 1850→1750원 인하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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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운수사업자들은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10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될 예정이다.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분(리터당 183.21원)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현재는 리터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리터당 55원이다. 이번 지원 확대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리터당 105원으로 55원 증가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1975.54원으로, 지난 12일(1953원)보다 22원가량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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