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고용부-기재부 ‘협상’ 가닥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고용부-기재부 ‘협상’ 가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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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편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하실 수 있도록 금융 애로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말한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3일 이데일리는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인 1조 3650억원에 비해 8190억원이 줄어든 액수라고 보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고용유지를 신청하는 기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 협상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업 등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이 끊겨 무급휴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난 3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올해 들어 정부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24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3만6241곳이고 노동자는 25만7513명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886개 사업장 노동자 7만8936명을 대상으로 2574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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