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카드, 개인행태정보 무단수집 꼼수 의혹…“앱 가입전부터 강제동의”

[단독]현대카드, 개인행태정보 무단수집 꼼수 의혹…“앱 가입전부터 강제동의”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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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몰래 감시…들키자 공지 없이 몰래 수정만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현대카드에서 스마트폰 어플(앱)을 통해 가입자의 접속사이트명과 시간, 와이파이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대량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비자 민원에 따라 해당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인 개인은 물론 피해를 본 이용자 전체에 대해 이를 알리는 공지 없이 몰래 수정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행태까지 보여 논란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앱 무관한 카드발급 때 동의를 자동연동…유사 사례도 多
작년부터 수집동의 받았다더니 재작년 카드서도 강제동의

3일 본지가 확보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현대카드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A씨는 최근 휴대폰 화면을 켤 때마다 알 수 없는 ‘깃발 든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웹 서핑 등 각종 검색방법을 통해 이를 알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중, 휴대폰 설정에서 알림을 보낸 앱 목록을 확인하다가 해당 아이콘이 화면에 뜰 때마다 현대카드에서 알림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깃발을 든 사람 형태의 원인미상 발생 아이콘이 화면에 떠 있다. 제보자 및 다수 사용자는 스마트폰 화면 실행할 때마다 이같은 아이콘이 반복 돼 표시되는 현상을 겪었다.(이하 제보자 제공)
▲깃발 형상이 뜬 직후 스마트폰 알림확인 캡처. 현대카드에서 알림을 보냈다고 표시 돼 있지만 깃발 형상 외에 현대카드가 따로 보낸 메시지 등은 없었다.
실제 본지의 확인결과 동일한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이의제기도 현대카드 어플 평점 및 리뷰 란에 다수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A씨의 핸드폰에 현대 카드앱에서는 알림이 온 적이 없었으며 A씨가 해당기간 안에 현대카드 어플을 실행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곧장 현대 카드앱의 설정 부분을 살펴봤고 ‘행태정보 수집/이용동의 설정’에 체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행태정보 수집’ 항목에는 방문 사이트의 명칭과 방문 시간, 접속와이파이정보 등 소비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보들은 통상 소비자 구매패턴 빅데이터를 쌓을 목적으로 카드사 등이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를 방문해서 무엇을 먹고, 물건을 사는 지 등 지나친 사생활 노출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집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대카드는 이처럼 민감한 소비자의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자사의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량 무단수집 한 셈이다.


현대카드 앱 설치 시 체크 화면도 없어

심지어 어플 설치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체크하고 해제할 수 있는 선택화면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가입을 시킨 정황까지 드러났다.

A씨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플 사용 시 필수사항만 선택하고 사용한다”며 “어플 설치 시 그 항목에 체크를 한 적도 없었고 본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날 바로 현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플 설치 후 필수 항목만 선택 후 어플을 실행 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도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적 동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필수 사항만 선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태정보 수집 동의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걸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보자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필수항목만 체크한 뒤 현대카드 앱 가입을 시도했다(좌) → 그럼에도 '행태정보 수집/이용동의' 란에는 'on'으로 체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우).

어플 설치하기 전부터 행태수집 동의?

현대카드는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들을 잇따라 야기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지는 행태정보 수집에 불쾌함을 느껴 지난달 29일 현대카드 고객 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A씨가 상담원에게 “내가 해당 항목에 대해 언제 동의를 했느냐”고 묻자, 상담원은 “고객님(A씨)이 카드를 인터넷에서 추가 발급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택적 동의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그때 고객님이 그 항목에 동의를 했으므로 ‘어플 실행시 자동 연동’됐다”고 설명했다.

어플을 사용할 때만 수집되는 정보를 어플에 가입하기도 전에 만든 카드에서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어플 사용 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자, 상담원은“맞다”며 “카드 발급과는 별개로 어플을 설치 하고 사용 하면 그때 부터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이 이뤄진다”고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그렇다면 카드 발급 할때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어플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담원은 “고객님 말씀이 맞으며 해당 부분은 어플 실행 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하겠다”고 답했다.

▲카드 신청 시 동의내용. 전체동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태적정보는 선택적동의안에 숨겨져 있음 


문제 인정한 현대카드, 소비자 몰래 수정하고 덮어

다만, 현대카드는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더 큰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현대카드는 해당 소비자에게 그간 행동에 대한 사과를 전하거나, 기존정보에 대한 말소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몰래 해당 정보를 수정했다.

A씨는 “이후 바로 그 다음날 어플은 수정 돼 선택적동의에 행태정보 수집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민원제기 이튿날부터 바뀐 행태정보 수집동의 항목. 체크란이 갑작스럽게 생겼다.

의혹은 또 있다.

A씨는 상담원으로 부터 A씨의 정보가 “19년 3월부터 수집 동의를 받았으며 실제 수집은 7월부터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행태정보 수집이 생기기 전 내 지인은 18년도에 카드 발급했으며 그 이후엔 발급 내역이 없어 행태정보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왜 그 지인은 어플 실행 할때 자동으로 수집 동의에 체크가 되는 가 로직이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 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상담원은 “확인 한 결과 로직은 고객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카드 발급시 동의할 경우만 체크된다”고 설명했지만, A씨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사전에 어플과 상관없는 카드를 이용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로 얻어낸 것도 문제지만, 이같은 상황이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현대카드는 씻어주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제가 고객센터와 상담을 해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카드 발급시 제가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 했다고 하지만 수집 전문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현대카드 어플 사용 시 정보가 수집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또한 선택적 동의가 포함된 전체적 동의에 체크를 유도하는것도 문제라고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은 19년 3월에 이전인 18년도에 카드 발급을 했음에도 동의란에 자동 체크된 걸 확인을 했는데 카드발급시 동의할 때만 체크 된다는 고객센터의 답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A씨는 “행태정보는 어플이 깔려 있어야만 수집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단순 카드 발급시 그 내용을 동의를 받으며, 제일 중요한 어플을 설치 하고 실행 할때 해당 정보가 수집된다는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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