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재산 해외도피 혐의 경찰 수사중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재산 해외도피 혐의 경찰 수사중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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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정보 모습. 2020.4.30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장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4천억원대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이 의장과 김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자 대리인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빗썸홀딩스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주식매매 거래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의장과 김 회장이 빗썸 매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는 명목으로 300억원어치를 우선 판매한 뒤 상장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투자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코리아 지주사인 빗썸홀딩스(BTC홀딩컴퍼니) 지분 50%+1주를 약 4천억원에 BTHM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THMB는 김 회장과 이 의장이 함께 세운 싱가포르 투자법인으로, 김 회장이 지분의 50%+1주, 이 의장이 50%-1주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계약금 1천200억원 외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각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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