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상속분 728억…금감원, 상속인에 직접 안내

잠자는 개인연금 상속분 728억…금감원, 상속인에 직접 안내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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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망 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16일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안내된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사망한 가족에게서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사람은 총 2924명이며, 안내 시기는 이날부터 18일까지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남은 가족 등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많은 상속인이 연금을 가입자 본인만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남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개선되기 전인 2017년 1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 내역을 확인, 상속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안내를 우편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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