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어 동국제강도 사망사고…철강업계, ‘위험 외주화’ 심각

포스코 이어 동국제강도 사망사고…철강업계, ‘위험 외주화’ 심각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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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동국제강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앞서 포스코도 연달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어, 철강업계의 노동자 안전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남구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서 일하던 50대 직원 A씨가 무게 6.3톤의 철강 코일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동국제강이 안전 투자 계획 확정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 더 큰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다. 사측은 18일 환경안전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규모와 세부 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이번 뿐 아니라 지난달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 지난 1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50대 식자재 납품업자 B씨가 화물 승강기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최근 포스코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사망자를 내면서 철강업계의 안전 관리 문제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연료 부두 내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대형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졌던 사고가 있었다.

이같은 빈번한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최근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안전사고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다. 최 포스코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진 추세다. 이에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해당 법의 타깃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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