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사모펀드 규제 다시 강화된다…투자에 최소 3억 필요

완화된 사모펀드 규제 다시 강화된다…투자에 최소 3억 필요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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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된 편입 대상으로 삼은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된 가운데 총 환매 중단액 규모가 5천억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19일 오전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2020.6.19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일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에 참여하라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는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2015년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로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재산을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다시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자산 및 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라임 사태와 같이 50인 이상으로 규정된 공모펀드를 쪼개 사모펀드로 팔아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해 발표하고 올해 초부터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7월 말에서 8월 초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규제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추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운용사들이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많은 유사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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