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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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공사는 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물량명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대문에 회계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회계장부외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내부회계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자료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LH가 오히려 내부 살림을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LH공사의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LH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건 LH전체 자산 가운데 38%(67조 1295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인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한다. 이를 통해서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LH공사는 재고자산 실시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고자산 실사를 맡았던 A 회계법인은 LH 측에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LH공사 회계팀에서는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 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A 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감사결과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의 금액산정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를 비롯해 모든 부대비를 합산돼 취득원가에 가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 LH공사의 분개장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토지 등 취득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포상비용 4억 3288만원 ▲행사비용1억 9238만원 ▲출장비용 8534만원 ▲교육비용 5254만우너 ▲홍보비용 4288만원 ▲기타비용 553만원 등을 합친 총 8억 1159만원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된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고자산이 그만큼 과대 계상됐다.

2년 연속 문제된 ‘정부보조금’…장부금액과 실제 잔액 차이?

이처럼 미흡하고 부적절한 자산 관리는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심지어 LH공사는 2018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할 때도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과 실제 국고보조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도 똑같은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감사 당시 A 회계법인은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과 실제 예금 잔액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출연금예금이 38억 3026만원이었는데,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은 16억 86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의 차액이 21억 4381만원으로,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LH공사는 A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 원인을 파악,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A회계법인 LH의 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19년 정부출연금예금은 실제로 14억 3336만원이었다, 하지만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은 12억 826만원으로 둘 사이에 2억 251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A회계법인이 LH공사가 장부에 기입해 놓은 원화장기차입금 34조 1811억원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도 차이가 있었다. 원화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 및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각각 34조 1802억원, 34조 1797억원으로 7억 8400만원, 12억 73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직원 ‘학자금 대여금’ 관리도 허술


지난 2009년 10월 1일 구(舊)대한주택공사와 구(舊)한국토징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한 이후, LH공사는 두 회사의 학자금을 통합해 ‘LH 학자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LH공사가 작성해 A회계법인에 제공한 직원들 대출금 관련 회계명세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금은 375억 9511만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직원별로 처리함에 따라서 부의 대여금으로 33억 6642만원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임직원 대여금 내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년 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376억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명세세서상 금액이 375억 9511만원과 비교하면 13억 3941만원이 차이가 났다. 아울러 대여일자별로 비교하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 간의 오류금액이 12억 7065만원에 달했다.

직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 가운데 107명을 표본으로 정하고 학자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하자 107명 가운데 43%에 달하는 46명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됐다. 나머지 57%에 달하는 61명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 등을 관리해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사 원가에 공사와 관련 없는 소모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라”면서 “직원들의 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자료출처 감사원>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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