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서울시가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놓고 이견이 생기자, 용적률 상향‧충고제한 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충고제한 완화를 두고 양측 사이에 입장 차이가 확연한 만큼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고밀도재건축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중 만나 공공재건축 단지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용적률과 충고제한의 적용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 당장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조례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공공재건축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진정되는 모습이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용도지역 중 순수주거지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지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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