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銀 vs 금융위 전금법 ‘정면충돌’‥‘빅브라더법’ 쟁점은

한국銀 vs 금융위 전금법 ‘정면충돌’‥‘빅브라더법’ 쟁점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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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빅브라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금법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산’이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빅브라더법’ 논란이 불거지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을 뜻하는데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이를 일컫는 ‘빅브라더법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금융공동망)을 통해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차액을 확정하면, 한은이 거액결제시스템(각 금융기관이 한은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최종 결제하는 구조다.

하지만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빅테크 등 금융거래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청산 업무는 한국은행 고유의 기능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청산업무를 지급결제제도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과 금융위의 업무 충돌이 불가피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한다.

반면 금융위는 개정안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수단은 공적 기능에 대한 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개정안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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